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 인수합병 승인…7년연속 자본잠식 "단기간 내 정상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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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 인수합병 승인…7년연속 자본잠식 "단기간 내 정상화 어려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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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감안 신고 후 41일 만에 신속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일에 신고한 이후 41일 만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은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 상황이고 다른 곳에 매각도 어려운 환경이어서 제주항공이 인수하는 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점유율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737 45대를,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사의 여객기는 68대가 된다. 

대한항공(183대)와 아시아나항공(86대)에 이어 항공업계 3위 자리를 굳히는 것이다.

다만 LCC시장에서 1위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커져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를 적용했다.

인수되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해 이번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생산시설을 계속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이른바 ‘회생불가 항변’을 받아 들였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스타항공은 자구책으로 최근 약 350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 및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중에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변제능력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사황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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