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두산重 1조원 금융지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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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 '두산重 1조원 금융지원'에 소송 제기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20.04.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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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 “두산重 1조원 자금지원·6000억원 대출전환, 국민 1인당 3만2000원씩 강제로 투자시키는 것”
- “사양산업인 석탄화력발전 정리 전제하지 않는 자금지원은 국민 혈세 낭비”
위기의 두산중공업.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두산중공업 1조원 금융구제에 대해 일부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20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을 통해 모인 14명의 납세자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두산중공업 금융지원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두 은행의 1조원 규모 지원결정은 국민의 혈세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을 받아야하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두 은행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오는 21일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두산중공업의 6000억원 규모 외화채권 대출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책금융 기관 중심의 두산중공업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전제로 1조원 미만의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판 및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금지원을 우려했다. 

이어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원 구제금융은 국민 1인당 2만원씩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수출입은행의 6000억원 대출전환까지 이루어지면 국민 1인당 3만2000원씩, 4인 가족은 거의 13만원씩을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기존 화력발전사업의 매출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재무부실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사업의 정리를 전제로 하지 않은 구제금융은 인도네시아 자바 9, 10호기 등 재무적으로 위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정부금융지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정부의 두산중공업과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재무적 위험 노출이 증가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2009년 1월 29일 8만원 대에서 2020년 4월 16일 3000원 대로 20분의 1이상 급락했으며, 4월 현재 시가총액은 1조원 미만이다. 두산중공업의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1조3500억원에 달하며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는 두산중공업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하향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중 상환해야 할 채무는 4조9000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의 박종권 운영위원은 “코로나발 위기로 구제금융이 절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사양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의 대표인 김주진 변호사는 “부실의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사업 정리 없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과 다를 바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추가지원 결정은 두산중공업의 가스발전사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에 기초해 그리고 국민의 돈을 볼모로 외국계 사채권자 등에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처럼 부실하게 내린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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