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정보수집 절실한데···정보공유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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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정보수집 절실한데···정보공유 제도개선 시급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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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방지책 역할 못하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제도개선 필요
-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보장,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등 대안 마련 절실
보험사기 일당의 고의 접촉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정보공유의 문제로 효과적인 적발에 제약이 생겨 보험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다. 이에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등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매일 평균 254명의 24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런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이는 개별 보험회사의 데이터보다는 복수의 보험회사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범이나 동일한 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적발이 어렵게 될 여지가 크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은 기존에 보험개발원에서 관리되다가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관리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집적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변 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방법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에서는 주마다 면책이 보장되는 정보공유 대상은 다르지만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할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보험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이 미동의 정보를 제공·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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