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여봐요 동물의 숲, 지나친 꾸미기 욕심에 유저간 현금 거래까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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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봐요 동물의 숲, 지나친 꾸미기 욕심에 유저간 현금 거래까지 성행
  • 김형근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20.04.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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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저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현금 거래 등 한국닌텐도가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활동이 성행하고 있다.

게임 커뮤니티에는 최근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주민으로 입주하는 이웃 캐릭터를 인기 있는 특정 캐릭터로 유치하기 위해 유저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 및 캐릭터를 거래하겠다는 매매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유저가 다른 동물 캐릭터들과 함께 무인도로 이주해 섬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으로, 섬을 확장해 가면서 다른 캐릭터들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랜덤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NFC 방식의 ‘아미보 카드’로 초청하거나 다른 섬의 주민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유저가 특정 캐릭터를 지목해서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데 특정 캐릭터의 경우 방문 빈도가 낮은데다가 해외에 시즌 4까지 출시된 ‘아미보 카드’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희귀도가 매우 높으며, 이에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해 외모나 캐릭터성에서 취향인 캐릭터의 데이터만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 캐릭터 $만원에 넘겨드립니다.’라는 판매 글과 ‘@@ 캐릭터 $만원에 받고 싶습니다.’라는 구매 요청 글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희귀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20만원까지 치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부 유저들의 거래에 대다수의 유저들은 “게임을 돈벌이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야 할 게임이 경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성토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돈을 내고서라도 인기 있는 캐릭터를 유치하려는 유저들이 거래를 받아들이며 현금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북미 및 해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여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이베이를 통해 아이템 및 캐릭터를 거래하지 말 것을 알리는 해외 게임 매체들의 기사가 종종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 간의 데이터 거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다. 

한국닌텐도의 고객지원 탭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이용약관(Nintendo Switch 이용 약관)'에 따르면 유저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각종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사용 권한을 얻는 형태로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1조 사용허락 항목의 3항에는 '본 소프트웨어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고객님이 본 약관 또는 닌텐도가 수시로 발행하는 이용에 관한 요청 혹은 가이드라인 등(그때마다 최신의 것)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닌텐도는 사전 통지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정지하고 본 약관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이어 제6조 권리양도의 금지 항목에는 '고객님은 본 약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의 여하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본 약관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본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대여 기타의 형태로 처분하거나 본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유저 간 데이터 거래 행위에 대해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해도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은 변하지 않으며, 이후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업데이트, 패치, 핫픽스 등을 통해 서비스원인 한국닌텐도 측이 해당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거나 유저의 사용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매매 당사자들에게는 제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호를 요구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의 관계자들은 “닌텐도는 유저들이 인터넷 기능을 사용할 때 해당 조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을 정도로 유저간의 아이템 및 캐릭터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닌텐도에서 처벌에 나섰을 때 현금 구매자는 그 어떠한 구제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지나친 욕심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사진=한국닌텐도 홈페이지 캡처

 

김형근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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