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호주·캐나다·러시아 등 88개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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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정지"...호주·캐나다·러시아 등 88개국 대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4.0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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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불요불급한 외국인 입국 제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당국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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