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4인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정부+지방 9조원 규모 '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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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4인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정부+지방 9조원 규모 '추경 추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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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30%는 제외…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수준인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안전망 지원이 필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외했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6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3개월간 30% 감면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적용한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7조1000억원, 지방 2조원 등 9조1000억원이다.

국고를 통해 편성한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긴급복지 예산(1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 발표 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함께 방역에 참여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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