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관광목적 사실상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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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관광목적 사실상 입국금지”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3.3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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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외국인 1600명 정도 수용 가능 시설 확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2주 자가격리를 단기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역당국은 특별한 거처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열흘 동안 전체 외국인 평균 입국자 수가 1848명인데, 2018년 통계를 적용하면 하루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단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라며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확보된 16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8명 중에는 검역 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 16명 등 총 29명이 해외입국 확진자로 나타났다. 29명 중 외국인 확진자는 2명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 사례는 총 476건으로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은 10%로 집계됐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시설 이용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다만, 중요한 경제 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뒤 국내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기본적 생활 보장과 불필요한 외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한다. 다만, 경제활동 중단 등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공동체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며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게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할 것이고, 확진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숨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위반하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 수칙도 강조했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 주택이나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수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현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 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 3만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4000명 정도로 관리 가능한 숫자에 있다”며 “자가격리 숫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만들어 앱이 효율적 활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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