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논의 안 해… 검역 확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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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논의 안 해… 검역 확대 검토 중”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3.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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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정부가 해외 역유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대부분이 내국인인 만큼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도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특별입국절차 검역 강화나 유럽·미국에 적용된 검역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것이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중국이 오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주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국내에서는 27일 0시부터 강화된 미국발 특별입국절차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 음성을 확인한 뒤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할 때 증상이 없더라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단기 방문 외국인은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돼야만 입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가 승용차가 없을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해 수도권은 16개 거점을 마련해 이동하게 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광명역까지 이동한 뒤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거점 역사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 방안은 이르면 내일부터 적용된다.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어기고 제주도에서 여행하는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전날 모 매체가 대구 파견 의료진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시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대구 파견 의료진의 경우 선별진료소나 의료 현장이 배치된 곳에 따라 다소 다른 수당 체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중수본 인력물자관리반장은 “선별진료소에 파견된 민간자원 의료인력의 경우 위험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고 직종별, 평균 임금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숙박비 교육비나 실비도 지급하고 있으며, 그밖에 의료현장 파견된 분들에게도 각각 해당되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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