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조양호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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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조양호 발목잡은 '3분의 2룰' 정관 바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2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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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주주 3분의 2 동의 '특별결의'에서 과반 동의 '보통결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한항공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출석 주주 50% 찬성)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주총에서 아예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바뀐 정관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에 연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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