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오너가 "증여는 타이밍"...정순옥·유용환 대표, '주가 바닥'서 가족 지분 넘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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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오너가 "증여는 타이밍"...정순옥·유용환 대표, '주가 바닥'서 가족 지분 넘겨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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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옥·유용환 대표 일가, 가족간 주식 증여 진행...총 주식 12.07% 규모
- 이연제약, 지난해 호실적에도 코로나19로 주가 급락...절묘한 시점에 증여 ‘바닥일까’
이연제약 CI
이연제약 CI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난 종목들이 속출하는 등 최근 급락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이연제약 오너가에서 가족간 주식 증여가 대량으로 이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순옥·유용환 대표 일가, 가족간 주식 증여 진행...총 주식 12.07% 규모

이연제약(대표 정순옥·유용환)은 지난 19일 특수관계인인 이애숙 씨와 정순희 씨가 각각 146만 9000주(8.76%), 55만 5000주(3.31%)의 보유 주식을 정순옥 대표와 그 자녀들인 유용환 대표, 유정민 씨 남매에게 증여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총 규모는 202만 4000주(12.07%)이며, 지난 25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0억 원에 달한다.

이연제약은 지난 2014년 8월 향년 70세로 별세한 고 유성락 회장이 장인이자 정순옥 대표의 부친인 고 정석환 대표가 인수해서 경영하던 이연합성약품공업의 지분을 상속받아 성장시킨 회사다. 현재는 고 유 회장의 장남인 유용환 대표가 뒤를 이어 경영 일선에서 사업을 챙기고 있다. 정 대표도 각자 대표로 함께 올라있다.

이번에 이연제약 주식을 정 대표 가족에게 넘긴 이 씨와 정 씨는 정 대표의 모친과 동생이며, 유 대표 남매에게는 외할머니와 이모다. 이 씨는 이번 증여를 통해 기존 156만 주(9.3%)에서 9만 1000주(0.54%)만 남게 됐으며, 정 씨는 59만 3000주(3.54%)에서 3만 8000주(0.23%)만을 보유하게 됐다. 이 씨는 지난 13일에도 조카인 정 씨에게 20만 주(1.19%)를 증여했다.

이연제약 최대주주인 유 대표는 이번 증여로 지분율이 기존 31.73%에서 37.49%로 5.75%가 증가했으며, 2대주주인 동생 유 씨 또한 기존 10.57%에서 13.88%로 3.31% 늘었다. 정 대표도 기존 9.46%에서 3.01%가 증가한 12.46%를 보유하게 됐다. 이연제약 지분구조는 유 대표 일가가 총 64.6%를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상태다.

▲이연제약, 지난해 호실적에도 코로나19로 주가 급락...절묘한 시점에 증여 ‘바닥일까’

한편, ‘코로나19’로 국내 주식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장부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너가들은 이 틈을 타 절세 효과를 노리고 가족간 증여를 시도하며 지분율 높이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연제약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적이 7% 증가했다. 게다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9억 원, 59억 원을 거둬 전년보다 무려 221%, 343% 늘어난 결과를 내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호실적에 보통주 1주당 350원의 현금 배당도 결의했다.

만약에 코로나19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는 증시에서 장기간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역시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최근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헬릭스미스와의 분쟁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두고 양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우위를 점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가 이연제약 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급격한 주가 하락이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 가족 간 증여가 절묘한 시점에 진행되면서 유 대표 일가의 증여세 절감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 시가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간 종가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 적용된다. 증여일인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종가 평균은 1만 3223원이며, 현재 증시 흐름상 코로나19 사태 이전 주가로 회복되는 시기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린다면 증여일 기준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은 이전보다 훨씬 하락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증여 시점이 바닥이라는 예상과 달리 향후 주가 하락이 더 깊어지면 증여세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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