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우병우 무혐의 우려..."내란죄 적용하라" 주장 봇물
상태바
최순실·우병우 무혐의 우려..."내란죄 적용하라" 주장 봇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씨의 ‘비선 국정 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최씨에 대해 뇌물죄 검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이 범죄 성립에 장애로 작용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들이 '꿀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인사들에 대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란죄는 현행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내란죄 성립요건을 한정하고 있다. 폭동은 특정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물리적인 행위에 한한다.

네티즌은 현 국정 농단 사태가 국가 헌법 87조에 내란죄 적용에 폭동에 준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같은 분노는 박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비선실세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헌문란’이다. 내란죄에 준한다”(@kan********) “국가를 망하게 했으니 내란죄”(@hsr*****)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모두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Kjl*****) “국가 내란죄 적용하고 부정 축재재산 몰수하라”(@dae*****)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정치권과 일각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권남용, 공갈, 기밀누설에 심지어 내란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도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국헌문란)에 의거 ‘내란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는 내란죄 적용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법리적으로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이 성립하려면 특정 지역의 평온을 해쳐야 한다. 박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기 역부족”이라며 “개인적 비리에 의한 착취에 해당한다. 기업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B변호사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현직에 있는 C변호사는 “내란은 ‘반란’을 뜻한다.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며 “최순실 사태는 개인 비리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에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직권남용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직 로스쿨 교수도 내란죄 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무력이나 폭력이 수반돼야 내란죄가 성립한다. 체재 또는 헌법상의 기관을 부정하거나 국헌을 참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헌법 기관을 오용·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내란죄 수괴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