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연합, 한진칼 지분 40.12% 확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반도건설 '경영 참가 목적 뺀'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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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연합, 한진칼 지분 40.12% 확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반도건설 '경영 참가 목적 뺀' 허위공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1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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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3자 연합'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40.12%가 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조원태 회장 측과 누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은 지난해 12월26일 이전에 매입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린 지분은 이번 주총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연합 측 지분율은 37.5% 대 34.2%로 비슷한 상황이다. 

조현아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이 주축을 이루고 경영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한진칼은 17일 "조현아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3자 연합 측 지분 중 일부(3.28%)가 '법 위반으로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보고하다가 올 1월 '경영 참가 목적'으로 바꿨다.

그런데 한진칼은 '경영 참가 목적'으로 선언하기 전인 작년 8월부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해달라고 하는 등 보유 목적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허위 공시에 해당하므로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3자 연합 측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외부 감사를 즉각 의뢰하고, 자발적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최고위직 임원이 에어버스에서 항공기 구매와 관련해 약 173억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프랑스 검찰 보고서와 관련, 조 회장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참여연대·민주노총까지 가세해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를 18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경영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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