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권홍사,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vs 반도건설 "악의적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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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권홍사,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 vs 반도건설 "악의적 공격"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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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권홍사, 단순투자 공시 때 명백히 경영참여 요구"...금감원 신고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사실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홍사 회장이 지난해 조원태 회장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 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당초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올해 1월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으나, 이미 그 전부터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 요구한 것인 만큼 명백한 '허위공시'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차례 만난 바 있다"며 "당시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발췌해 언론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반도건설의 지분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 3자 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도건설을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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