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경영권 분쟁...도마 위 오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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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경영권 분쟁...도마 위 오른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3.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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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탁운용에서 직접 행사로 변경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남매 간 대결로 주목되는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에서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정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당초 4.11%로 알려졌으나, 이는 작년 4월 공시 기준이고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9%로 추정된다.

현 제도상 보유 지분율 5% 미만에 대해선 공시의무가 없다.

하지만 남매 간 대결 구도에서 보유 지분이 박빙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등 의결하며 설치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1월 29일에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였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들의 역할은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다.

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검토·결정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추천의 3명의 전문위원과, 각 영역에서 관계전문가 2인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측은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특히 오늘 회의서 결정된 것처럼, 위탁운용사 위임을 직접 행사로 바꾼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진가 남매 지분 대결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실효성도 덩달아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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