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불법'...이재웅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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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불법'...이재웅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05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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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내는 새 택시플랫폼 도입...오늘(5일) 본회의 의결 땐 1년 뒤 시행
- 법원 1심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국회 불법 결정
- 박재욱 대표 “혁신 여기서 멈춘다”...스타트업계 ‘안 좋은 선례’ 지적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했다.

이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되는 것이어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스타트업들은 국회의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에선 이해관계자가 뚜렷한 분야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일제히 울분을 터뜨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택시 업계의 표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타다를 죽인 것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것. 

이날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의사봉을 두드렸다. 

전통적으로 법사위는 18명 위원의 동의를 모두 얻은 뒤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타다 금지법’은 예외였던 것.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됐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라도 이 법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도 “법의 틀 안에 규제를 두는 것은 혁신성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로 법안을 돌려보내 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타다금지법 발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의견 일치를 했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다수 법사위 소속 의원이 타다 금지법에 동의한 것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택시업계 종사자는 25만여 명에 달한다. 가족과 친지까지 감안하면 100만 표가 움직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공교롭게도 법사위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 16명 모두가 지역구 눈치를 보는 처지다. 4월 15일 총선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얘기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목포에도 타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며 “렌터카가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면 택시업계와 택시 기사 모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카카오 카풀과 타다 논란으로 얼마나 많은 택시 기사가 분신자살했는지 봐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법사위가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택시업계 편을 들었다.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급지법' 법사위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이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는 택시 기사와 함께하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중심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재웅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1만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제가 면목이 없다. 같이 일한 박재욱 대표와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거듭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스타트업들도 국회의 행보에 우려를 드러냈다. 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현재 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정 없이 통과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타다'의 사례처럼 입법부가 법을 바꿔 판을 뒤집으면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법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만도 크다. 중고차 경매 플랫폼 헤이딜러, 카풀 업체 풀러스 등도 국토부 때문에 사업이 좌절됐다.

한편, 택시업계와 연합한 스타트업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6개사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타다의 사례는 유감이지만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비즈니스를 총괄할 법이 시급했다는 주장이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렬 대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시행령을 빨리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기여금을 내면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논란이다. 자본력을 갖춘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타다 서비스를 두고 국회 결정이 난 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전통산업과의 갈등은 계속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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