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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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반격 나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3.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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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전경

 

'보톡스 균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이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시간 기준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허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며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메디톡스 측은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심리 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해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했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나아가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해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웅제약 측은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으며,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측에서 먼저 합의 요청이 있었다는 메디톡스 주장에도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와 관련해서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웅제약 측에서는 메디톡스의 이번 공격이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메디톡스와 정 대표에 대해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메디톡스 측 공격에 대해 '무모한 시도'로 일축했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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