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9억이하 LTV 60%→50% 적용
상태바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9억이하 LTV 60%→50% 적용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2.29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30%로 더욱 낮아져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경기도 수원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내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욱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0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전체 금융권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다.

내달 2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가 50%, 9억원 초과분은 LTV가 30% 적용된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가 대상으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 10% 가산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추후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