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내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욱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0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전체 금융권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방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이다.
내달 2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가 50%, 9억원 초과분은 LTV가 30% 적용된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가 대상으로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 10% 가산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추후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상기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