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전 소속 설계사가 보험료 유용 및 보험계약의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 전 소속 설계사가 보험료 유용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해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푸르덴셜 전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6년 4월 21일부터 2017년 3월 7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 4명으로부터 수령한 1200만원의 보험료(보험계약 7건)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지난 2017년 2월 23일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등록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푸르덴셜생명 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5년 4월 26일 모집한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로 처리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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