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책가방에서 납 성분이"... 산업부, 36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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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책가방에서 납 성분이"... 산업부, 36개 제품 리콜 명령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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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봄철 소비수요 급증 제품... 19개 품목 59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큐빅 장식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아동용 가방.
큐빅 장식의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아동용 가방.

 

신학기가 다가오며 소비가 많아지는 학용품과 가방, 아동복 등에서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발견돼 산업부가 리콜을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가방 중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 등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됐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해 적발됐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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