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자동차세상]9.28 이후 변한 일상.."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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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자동차세상]9.28 이후 변한 일상.."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6.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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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한달이 지나고 있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부정적인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에 걸친 필자의 칼럼에 각종 악성 댓글이 실리고 있으나 필자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번이 관련법 세 번째 칼럼이다.

문제는 후유증이 주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점차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필자의 칼럼에 대한 악성 댓글도 사라질 것이다. 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언급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시행하고 추후 시정한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생각 또한 여전하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초기에 작성한 의도가 아닌 일반 민간인인 언론인과 교원을 넣었고 배우자까지 넣으면서 4백만명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관련된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피상적으로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겠으나 실상이 그렇치 못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밤도 강조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강제조항으로 인한 인위적인 흐름일 뿐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일과가 아니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녁 약속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 강제적인 반대 논리라는 언급도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요 부조리는 검찰이나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등의 스캔들은 모두가 일반 국민이 아닌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식대 등으로 3만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위법으로 처리하는 국가는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 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나 설익은 법을 무작정 시행하고 시정하면서 해보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후유증은 모두가 국민이 지고 나중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취지는 이해가 되나 방법이 틀린 만큼 제대로 하여야 했으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감 현장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 통과를 지휘했던 의원이 김영란법 담당 정부 책임자를 질의하는 장면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어이없어 했다. 의원은 “교수에게 학생이 캔커피를 주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질문에 책임자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라는 대답이 있었고 다시 이어진 질문에 “그럼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학생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질문에 역시 “법적으로 불법입니다.”라는 대답을 했다.이 두 관련자의 질의응답에 이 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심하다.

최근 김영란법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 약 70%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으나 실제로 숨어있는 부작용을 잘 모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피상적으로 생각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법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이 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이하 모든 예외된 국민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세상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여 3,5,10에 맞추고 모범을 보이면 국민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누구나 이해하고 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교원이다. 김영란법 대상자이고 활동에 규정이 적용된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은 바로 기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명을 받은 공직자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다. 매년 말 더 많이 떼어가는 원천징수로 투명 지갑을 지니고 있다. 그런 내가 왜 5만원, 10만원 이상을 얻어먹거나 사주는 것을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세계 선진 국가 어디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몇 만원 단위로 규제하는 민주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것이 청탁이고 부조리인지 묻고 싶다. 전 세계가 웃고 있다. 합법적인 돈 거래 대신 성의 있는 식사로 대접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 묻고 싶다.

아픈 가족을 성의 있게 간호한 간호사에게 음료수 한 박스 선물한다고 그것이 뇌물인가? 청탁인가? 감사하다는 것이고 고맙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고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그리고 상식에 기반하여 적용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필자는 김영란법을 잘 지키고 있다. 누구 말대로 샘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교원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3~4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 얘기하면 외부 강연에 해당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미리 상위기관에 사전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속 대학에 사전신고서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아마도 필자일 것이다. 칼럼은 물론 특강, 세미나 등도 사전 신고 대상이고 특강비용도 규정치만 받을 수 있다.교수의 외부 동선을 모두 보고하면서 상위기관의 감시가 가능한 위험성도 아울러 커지고 있다.동선을 미리 보고하는 일제시대 이웃 감시기능이 떠오른다.

9월 28일 이후 자동차 행사는 모두 중지되어 기자 등의 시승행사는 중지됐다. 신차 행사도말할 것도 없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파리모터쇼에 평상 시 40~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자리가 국내 기자 약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아예 씨가 말랐다고 한다. 메이커에서 초청을 못하니 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갔다 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파리모터쇼에 대한 기사가 많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미래 자동차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가 차단되었다는 뜻이다. 기자의 기본 임무인 취재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몇몇 기자는 기자직을 접고 규제 대상이 아닌 블로거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 공연 담당 문화부 기자가 프레스 티켓을 못받으니 공연 기사를 못쓰고 책 담당 기자가 직접 책을 구입하여 책을 봐야 한다.

해외에 알려지면서 우리 기자나 교수 초청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예 정보차단이 되는 실정이다.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여러 협회의 국제 세미나도 모두 최소하였다. 오찬이나 만찬도 대상을 나누어 식사를 하여야 한다. 우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경우의 수가 복잡하여 정리가 안되고 정부의 유권해석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포기한 것이다.

얼마 전 방문한 중국 모 기업 회장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나만 더치페이를 했더니 배를 잡고 웃었다. 우리도 안그러는데 왜그러냐고. 일본에서 최근 컨설팅 요청이 와서 문제가 없고 가장 편한 대학 교수사무실로 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오면서 자기도 김영란법을 알고 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 사람이 언급하기를 두세 달 전에 왔던 광화문 저녁 풍광의 활발하고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날 밤에 보았더니 모두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자국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더치페이는 문화적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배려로 발생한 것이고 도리어 대접을 할 때는 더욱 확실하게 한다고 말하며 김영란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강제적 더치페이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뇌물과 선물은 그리 쉽게 칼로 물 베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역시 법적인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건전한 미풍양속을 그렇게 무참하게 법적으로 밟는 것도 어이없지만 긍정적인 부분만을 도려내어 선전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혼란을 생각하여 각 부처가 모인 T/F팀을 조직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먼저 직무 관련성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는 자동차와 교통 분야를 관련하는데 대상으로 당연히 전 국민이 관련이 있을 것이고 정부가 각각의 수백 가지 사례를 정리해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모든 대상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유권해석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필요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적인 위반을 들이대어 쪽집게 식으로 찍어낼 수 있는 잠재 범죄인으로 몰기 좋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란파라치 포상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규정집이 사법고시도 아닌데 책 한권이나 되고 유권해석도 헷갈리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규제대상인지도 혼동이 생길 정도이다.

필자의 글에 악성댓글로 비판을 하기 전에 현실을 보자. 이미 꽃가게는 망하고 있고, 사보를 찍던 중소기업이 폐간되면서 인쇄업이 쇠퇴하고 있고, 그토록 강조하던 정부의 한식 세계화와 달리 국내의 고급 한식집은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저녁 약속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대리운전은 줄고 조금이라도 고가의 음식점은 급속한 하락으로 패스트푸드점으로 바뀌고 있다. 농수축산물 업체는 말할 필요가 없다. 투명성을 강조한 법의 취지와는 달리 애꿎게 모두 서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 요소 이전에 부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선진형 법적 구조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번 추석은 법 적용 대상 이전이었지만 과연 내년 초 설 연휴 때는 선물을 할까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할 수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로 규제가 되면서, 어느 누가 받으면서 가격을 묻고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아예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아예 성의로 받던 선물이나 보내는 경우도 아예 중지할 생각이다. 단절이라는 것이다. 미풍양속은 지켜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년 설은 아주 아주 조용한 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앓은 소리가 걱정이 된다. 과연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서민의 피해는 감수하여야 하는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될 즈음엔 이미 피폐해진 서민 경제가 과연 되살아날까 하는 걱정이다. 사람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단절법”으로 심각한 정보의 차단이 벌써 발생하고 있다. 인간 사회는 만남으로 시작되고 교류가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먹거리가 생성된다. 강제로 단절을 시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 토록 걱정하는 초등학교 촌지가 걱정되면 관련법을 강화하면 되고 예체능계가 문제가 되면 관련법만을 강화하면 된다. 사회 지도층의 비리가 걱정되면 관련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작금의 현황은 빈대 몇 머리 잡는데 ‘국가’라는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법은 시행되었지만 하루라고 빨리 부작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향후 몇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자루를 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검증된 범위부터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작위적인 확대로 인한 부작용은 정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직무 관련성의 모호성을 뚜렷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확대된 법적 해석을 명료하게 정의하여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움추려 들면서 아예 사람 접촉을 꺼려하는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 법적 공감대와 보편타당성을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식에 기반한 법적 정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사회 지도층의 모범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관련법을 피하는 사회지도층이 있는 한 국민적 신뢰는 어려울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이미 국민적 신뢰는 상당히 무너졌고 불신만 가득한 사회가 우려스럽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김영란법을 국민의 대다수가 실제로 찬성하면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확대 개정하자.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형평성 있는 법과 혜택을 누릴 것이다. 누구나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만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세계 1위의 깨끗하고 부패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버스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자.

한편으로는 아쉽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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