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웅 '무죄' 판결... 타다 "이동약자들 편익 확장할 것"
상태바
[전문] 이재웅 '무죄' 판결... 타다 "이동약자들 편익 확장할 것"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2.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해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기사가 있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이에 맞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타다 측은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타다 측의 입장 전문이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다' 서비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