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개선 사항 등 보완 발표
금융감독원이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익한 정보를 요약해 발표했다.
17일 발표된 내용에는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3%p 도입, 개인연대보증 폐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작년 새롭게 제도개선 사항 등을 보완했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해선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채권추심 사례는 아래와 같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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