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사기혐의…라임 임직원들 수백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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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신한금투 부실 은폐·사기혐의…라임 임직원들 수백억 시세차익"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2.1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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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및 사기혐의
라임자산운용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 드러나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속이면서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것으로 봤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은 개인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1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개인 계좌는 4035개로 9943억원 규모고 법인 계좌가 581개로 6736억원이다.

[출처=금융감독원]

라임 운용은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펀드를 환매 중단했다.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는 주로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4개 펀드의 전체 수탁고는 약 1조7200억원 수준이다.

173개 모펀드의 수탁고는 1조6700억원으로,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2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7200억원을 모펀드에 투자했다.

자산실사 결과,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68~50%,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79%~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 규모는 3600억원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에대해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되었던 약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2018년 11월17일 미국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해외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과 청산절차 개시와 관련한 메일을 받았으나 500억원 규모의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과 함께 5개 펀드를 합쳐 모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IIG펀드에서 1000억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 등을 통보받고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R사의 계열사인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수탁사가 보낸 이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과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로 IIG펀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무역금융펀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신청 급증에 대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은행이 150건, 증권사 64곳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은 53건이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확인되면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도 추가 검사하고 대규모 판매가 이뤄진 특정 지점은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대규모 펀드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하고 검사·조사권 한계로 사실규명 등이 어려울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 및 판매사와의 논의과정 등을 거친 뒤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며, 정기적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는 금감원 상주검사반 2명과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이 파견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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