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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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개정 신용정보법, 무슨 내용 담았나?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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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및 보호 강화 중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8월 5일 시행을 앞둔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고객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서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가명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나 사후통제 수단도 마련했는데,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5000만원)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과태료 3000만원)해 시행토록 했다.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금융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나 제재 등 법집행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는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온라인(방통위)과 오프라인(행안부)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 기능을 위원회로 이관, 통합한 것이다.

아울러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개인CB의 경우 통신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된다.

개인사업자CB의 경우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돼 데이터 분석, 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부수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 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의 수행도 가능하다.

개인의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정보 동의제도의 개선과 정보활용 등급제가 도입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된다.

또한 본인 정보를 타사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해진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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