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순실 외환법ㆍ조세포탈 협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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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순실 외환법ㆍ조세포탈 협의 검찰 고발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6.10.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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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이종근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최순실씨를 외환관리법과 조세포탈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씨 등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어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금융당국의 협조와 묵인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도 관련한 범죄행위를 조사해 관련된 관료들과 금융사에 대한 고발·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근 기자  tomabo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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