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제조업 친환경화’ 투자세액공제 적용 청정생산설비 범위 대폭 확대

오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생산 뒤 배출되는 폐기물과 오염물질 등을 줄이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확대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이루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됐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 유해물질 사용저감,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등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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