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추진 … 집단소송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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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추진 … 집단소송제도 도입
  • 이종근 기자
  • 승인 2016.10.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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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발의

(녹색경제=이종근기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회사 상대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도 도입된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한 복합 금융상품이 등장하지만,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개별법에 규정되 있어 규제 적용이 없는 금융상품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유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소액분쟁사건은 조정 기간 내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이 있을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숙 의원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tomabo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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