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추가 안전대책 발표… ‘충전율 80·90% 제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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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화재 추가 안전대책 발표… ‘충전율 80·90% 제한’ 의무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0.0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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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80%·옥외 90%…기존설비엔 하향 권고
ESS 화재 추가 안전 대책 개요. [사진=산업부]
ESS 화재 추가 안전 대책 개요. [사진=산업부]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충전율 제한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결과에 맞춰 ‘ESS 추가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11일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1차 조사위)가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안전대책이다. 2차 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는 조사 ESS 화재 사이트 5곳 가운데 4곳의 발화 원인이 ‘배터리 이상’이라고 했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책으로 이행 중인 공통안전조치와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SS 운영제도 개편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 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과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도 추진한다.

세부 대책을 살펴보면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낮춘다. 신규 설비 가운데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달 내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된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따져 제한조치 시행 1년 뒤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설비에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과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면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 권고 이행을 유도한다.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도 지원한다.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옥외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정부가 옥외 이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옥외이전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열러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블랙박스 설치)을 권고할 계획이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ESS 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신설(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한다.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와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등 안전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 정부는 현재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 60명을 배치해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올해 18억8000만원)를 지원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ESS 운영 제도도 개편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하게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태양광 연계 ESS 대상 REC 가중치는 오는 7월부터 기존 5.0에서 4.0, 풍력 연계 가중치는 기존 4.5에서 4.0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는 ESS 운영기준도 보완한다. 앞으로는 계통별 혼잡 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한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돼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하여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뒤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도 수립해 시행한다.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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