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상관인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뒤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확인한 결과,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결재 패싱 과정을 사무보고한 사실이 추 장관을 통해 공개된 것.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후배이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에게 제출해야 할 보고였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5분여 만에 보고서를 다시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상관인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뒤늦게 제출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을 '패싱'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무보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윤 총장은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과 '5분 만의 철회'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후 대검에 보낸 관련 보고서를 철회한 것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검찰이 23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하극상' 논란이 나온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