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재계 강력 반발 "과도한 경영간섭 말라"..."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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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재계 강력 반발 "과도한 경영간섭 말라"..."재논의하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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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
- 전직 공무원이나 교수, 정치인 등 사외이사 진출이 더욱 늘어나 전문성 부족...기업 경영 방해
- "연기금의 무리한 요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
-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

경제계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놓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규제라는 것.

당장 올해 주주총회에서 560개 이상 기업들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기금(국민연금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경련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하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인 우리나라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아래에서 한꺼번에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과잉규제가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호소하는 애로점은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어쩔 수 없이 교수나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편향성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력풀이 좁은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사외이사는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대거 밀려나고, 전직 공무원이나 교수 등 사외이사 진출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기능은 견제도 있지만, 이사회 멤버로서 회사의 미래 비전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 기능을 억제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5%룰'인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면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및 정관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서다.

경총 관계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요 상장사 지분을 대량 보유할 여력은 국민연금 외에는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이사 선 해임, 정관변경 등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566개사(비금융업) 718명(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비금융업 사외이사(3745명)의 19%에 해당한다.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재직연한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는 곧바로 재직 기간 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만도(4명)와 셀트리온(6명), 삼성SDI(4명) 등 상당수 기업들이 최소 4명 이상의 신규 사외이사를 당장 선임해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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