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대못규제 뽑아내자···카드사들 레버리지 한도임박, 성장동력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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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못규제 뽑아내자···카드사들 레버리지 한도임박, 성장동력 마련 시급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1.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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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 대못규제 뽑아내자"
카드사 레버리지 6배 규제 완화 목소리
7개 전업사 평균 레버리지 5.1배 수준으로 규제 한도에 가까워져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버리지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한도를 의미한다.

외부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다.

현재 신용카드업은 6배,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캐피탈사 등)의 경우 10배의 레버리지 규제가 적용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와 같은 대출이 늘어나면 자산은 확대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카드사의 대출 확대는 제한되는 구조로 풀이된다. 또한 레버리지 규제 비율 차이에 따라 카드사는 같은 규모의 자본을 지닌 캐피탈사에 비해 할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업계는 레버리지 규제를 캐피탈사와 같이 10배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카드사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 6배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등과 같은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및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11월 여신금융포럼에서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통해, 업계가 가진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평균 레버리지는 5.1배 수준으로 규제 한도인 6배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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