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종량세... 이게 무슨 소리?"... 술에 붙는 주세 '바로 알자'
상태바
"종가세, 종량세... 이게 무슨 소리?"... 술에 붙는 주세 '바로 알자'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1.15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관심도 높은 주세 과세 체계 올해부터 변경... 주종별로 '희비' 엇갈려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모습.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모습.

 

지난해부터 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가세', '종량세'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확한 의미는 잘 들어오지 않았겠지만, 이 용어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술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귀가 쫑긋해지기도 했으리라.

실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주세 과세 체계가 종량세로 변경되면서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맥주 판매의 주요 채널로 성장한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에만 적용하던 4캔 1만원 행사를 국산 맥주에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종가세와 종량세는 어떻게 다르며, 과세 체계 변경에 따라 주종별 가격 변동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본다.

주류는 담배와 더불어 대표적 고 세율 품목

주세는 주류에 붙는 세금으로, ‘주세법’ 상 ‘주세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됐다. 그러므로 주류 도매상이나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대형마켓 등 소매점은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주류는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큰 관계로 음주하는 사람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최고 72%)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해 교육세(최고 30%)가 더 붙는다.

대표적인 고 세율 품목인 담배와 비교하면, 4500원 제품 기준으로 주류는 2386원, 담배에는 3323원(각종 부담금 포함)이 세금 등으로 부과된다. 두 품목 모두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인 셈이다.

주종별 출고량 및 과세표준은 맥주, 희석식소주, 탁주 순이며,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주세율이 낮은 탁주가 제외되고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2년 만에 주세 기준, 종량세로 전환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주세 부과 기준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했다. 주세는 주세법이 1949년 제정될 당시에는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년에 주류소비 억제 및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종가세 체계로 전환했던 것이 52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때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하여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류의 종류가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주세를 적게 납부하고, 가격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주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동일하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주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 적용대상이 되는 맥주와 탁주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실시된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맥주 중에서도 생맥주는 향후 2년간 20%의 경감세율을 적용(1㎘당 66만4240원)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가격이 낮았던 생맥주가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 수혜자는 수제 맥주와 캔맥주... 병맥주와 탁주는 변함없을 듯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량세 적용에 따라 맥주의 경우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긴다. 특히 수제맥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주, 즉 막걸리는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고급 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