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이 내놓은 '갑질' 시정안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최종 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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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이 내놓은 '갑질' 시정안 '잠정 동의 의결안' 마련...최종 확정 가능성↑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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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안에 대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남양유업의 자진 시정안이 수용된 배경으로는 대리점주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항목이 만들어진 점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40일 후 최종적으로 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반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자로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리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를 인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26일 재발방지, 대리점과의 상생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시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13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남양유업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에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 유지 ▲도서지역 및 영세 농협 하나로마트 거래 대리점에 추가 수수료 지급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 체결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만약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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