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내수활성화 실천 결의문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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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내수활성화 실천 결의문 공동발표
  • 우민주 기자
  • 승인 2016.10.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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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화훼와 요식 등 자영업 부문은 물론 농축수산업계, 가을철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공연 등 문화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흐름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칫 우리 경제가 회복의 방향성을 잃고 장기부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하여 내수소비 진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워크샵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1사 1촌 → 1사 2촌・3촌으로 확대 등)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선다.

 

둘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동 상품권을 우선 활용한다.

 

셋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요식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해온 우리 사회의 예약부도 관행(No Show) 선진화를 위해 기업부문부터 앞장서서 노력한다.

 

넷째,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축제가 매력적인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한다.

 

 

2016. 10. 6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 소 기 업 중 앙 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한 국 중 견 기 업 연 합 회

우민주 기자  woo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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