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내리는 신실손보험 갈아타기 '주의'...보험료 차이에 보장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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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리는 신실손보험 갈아타기 '주의'...보험료 차이에 보장도 차이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1.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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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손, 표준화실손 보험료 약 9% 인상, 신실손은 약 9% 인하

 

실손의료보험료의 올해 가격 인상폭이 확정됐다. 실손보험 가운데 신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기존 가입자들의 신실손보험으로의 '갈아타기'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득과 실을 잘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보험료는 평균 약 9% 인상되고 신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9%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손보험에는 현재 3가지 종류가 있다.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 2017년 4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그리고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92.6%가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신실손은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신실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뿐 아니라 보장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상품은 현재 단종됐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실손 중에는 진료비 중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다. 표준화실손의 자기부담금은 10% 수준이다.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장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착한 실손'으로도 불리는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가 약 10% 할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30%로 높였으며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면 담보내역에 대해 보험가입 금액이 얼만큼 낮아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라며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보험을 해지했는데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에서 보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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