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유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자사 특허권 침해"...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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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유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자사 특허권 침해"...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 신고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1.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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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스마트폰엔 적용이 안될 수 없는 기술"
- "삼성뿐 아니라 화웨이와 모토로라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어"
- 삼성 "공식 입장은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를 출시하며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조정위)는 ‘갤럭시폴드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골자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관기관으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위와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며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다.

엠에프유(Mobile For You)는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가 자사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의 폼팩터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엠에프유는 모바일 폼팩터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업체다.

조정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돼 신청인의 의견을 삼성전자에 전달했다”며 “현재는 삼성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정위원회부를 구성해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답변서는 1월 중순께 조정위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갤럭시 폴드 공개 행사를 열었다. 갤럭시 폴드는 곡선(접히는 부분)의 화면도 선명하게 나온다. [정두용 기자]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폴드' [정두용 기자]

기술분쟁조정은 특허 등 기술 유출과 관련된 갈등이 벌어졌을 때, 법적다툼보다 합의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위는 특허침해여부를 직접 결정짓기보다 양측의 합의를 보다 완만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조정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만약 양측의 입장이 갈려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불성립으로 사건을 매듭짓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엠에프유가 삼성전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폴드 인(안으로 접히는) 방식’ 기반의 휴대용기기에 관한 내용이다. 엠에프유는 미국 특허 US10042393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의 13번 항 등을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를 출시하며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갤럭시폴드엔 폴드 인을 기반으로 한 슬라이더가 양측에 적용돼 있다. 엠에프유 측은 삼성전자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정당한 비용을 내고 해당 특허의 라이선스(특허권의 사용 허가)를 취득하길 원하는 입장이다.

엠에프유 고위관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화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선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기술이라 삼성뿐 아니라 화웨이, 모토로라 등에서도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합법적으로 라인선스를 취득하는게끔 하는 게 이번 조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엠에프유의 해당 기술은 2013년 11월 당시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수아이디어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이관된 보호기술중 하나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엠에프유에 법무자문 지원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폴드가 엠에프유의 특허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갤럭시폴드 분해 모습. 힌지 내부 구조. [사진출처=IFIXIT]
갤럭시폴드 분해 모습. 힌지 내부 구조. [사진출처=IFIXIT]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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