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통신비 가계부담 줄일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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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신비 가계부담 줄일 대책 마련하라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6.09.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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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확대-인지세 폐지 등 논의해야

언제부터인가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천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천725원 등 매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다.

과거 한 가정에서는 전화기 한 대만 사용하는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비용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핸드폰이 대중화 된 이후 가족 마다 각기 한 대씩 보유하다 보니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계 통신비는 급증해 왔다. 4인 가족이면 최소 20만원 최대 40만원 선에 이른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2년 만에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 아직 아쉬운 점이 많다. 지원금 상한제는 국민 혜택을 강제로 줄였다는 점과 단말기 판매가 위축되고 통신시장을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무엇보다도 핸드폰 사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인층과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알뜰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가격이 싸고 통신비도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7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옳은 이야기다.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게 알뜰폰 도입의 목적이므로 단기정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정보획득 평등을 위해서도 알뜰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불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집중 논의가 요구된다.

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주장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부과 인지세도 폐지돼야 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가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하에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전화가입 신청서에 1통 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으나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익재 기자  hik3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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