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바뀌는 것들, 제도 및 법규 37가지...기초연금 30만원·7세 미만 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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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바뀌는 것들, 제도 및 법규 37가지...기초연금 30만원·7세 미만 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등 총정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01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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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녹색경제신문>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올해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위반행위에 단속이 유예된다. 지금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던 주52시간제가 더 확대되는 것이다.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이 올해 만 6세 미만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2~3학년이 무상 혜택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월 29만원에서 42만원대로 약 13만원 더 지원한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LPG 신차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과당경쟁·고소득·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이 2021년으로 2년 연장되고,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한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50년만에 전환된다. 9월부터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표시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4대 중증질환과 함께 여성 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던 건강보험은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소와 돼지만 적용했던 축산물이력제도는 닭·오리·계란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스마트폰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8개소 늘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참여 청소년에는 급식을 지원한다.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도·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3∼4%대의 저금리 대출상품 '햇살론 youth'가 출시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1∼1000점)로 바뀐다.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월 1일부터 토요일이 법이 정한 학교 휴업일이 된다. 초·중·고교 수업일수는 모두 ‘190일 이상’으로 통일한다. 학교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을 실시하기로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급되던 6가지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농업 활동이 공익을 증진하도록 생태 및 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확대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을 보면 누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특정 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가 계속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지정된다. 다양한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아 날짜를 정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2000원이다.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976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된다.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간 키즈카페는 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키즈카페의 놀이시설과 슬라임, 블록 등의 완구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00㎡ 이상 병원급 의료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 600㎡ 이하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축병원은 물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에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대신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이 1월부터 3만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19∼34세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된다. 2019년까지는 심사로 선발된 7000명만 받았다.

▲신혼부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1월부터 소득기준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부부로 확대된다. 지원되는 이자 금리 폭도 연 최대 3%로 높아지고,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5000명에게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1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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