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정부는 손떼고 시장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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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정부는 손떼고 시장에 맡겨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1.0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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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발목 잡는 대못규제 뽑아내자"
신년 벽두 산업계의 절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려야"...▲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 풀어야 우리나라 경쟁력 향상
해외 주요 국가, 규제 없애고 4차 산업혁명 주도... 미국 FAANG, 중국 BAT 등 육성, '산업 진흥법'이라고 쓰고 '산업 규제법'이라 읽는다...공무원 늘리기는 규제 확대 정책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미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신성장동력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발도 전에 대못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 오면 70%가 ‘불법’ 판정을 받는다. 그 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반증이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라 하루 아침에 기업 운명이 바뀐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대표적 사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총선에서 당장 표가 되는 택시업계 이익을 위해 이른바 '타다금지법' 규제에 나설 정도다. 

네이버는 최근  한국을 탈출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혁신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녹색경제신문은 2020년 새해를 맞아 '대못규제에 발목잡힌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신년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말이다. 

규제 혁파는 신년 벽두부터 경제계 모두의 간절한 절규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 국회의 입법 미비 ▲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박 회장은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기업 전체로 보면 진입 장벽을 갖춘 기업과 한계 기업 두 집단이 변하지 않으며 기업 입출이 현저히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16번이나 국회를 방문해 규제 개혁을 호소했다

SGI는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연말 국회에서도 정의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무려 16번이나 국회를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팡(FAANG)'이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이들 기업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중국은 'AI굴기'를 선언하고 'BAT' 지원에 나섰다. 바이두(Baidu), 알리바다(Alibaba), 텐센트(Tencent)를 뜻한다. 중국은 BAT를 AI 대표기업으로 지정해 203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AI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걸림돌인 규제를 아예 모두 풀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마음껏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다. 

바이두는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 주행 중이고 100개가 넘는 자율주행 차량 번호판을 취득했다.

중국 바이두는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 주행 중이고 100개가 넘는 자율주행 차량 번호판을 취득했다.

알리바바는 항저우에 시티브레인이라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했다. AI가 교통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신호를 조정한다. 한 때 중국 5위의 교통혼잡도시였던 항조우는 57위로 떨어져 쾌적한 도시로 변모했다.

텐센트는 세계 1위 AI바둑 '절예'를 개발했고 헬스케어에서 AI 상업화에 성공했다. 의료 영상분석 AI '미밍'은 중국 병원에 보급돼 식도암, 폐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도 사업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때문에 원격 진료 등의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선보인 ‘드론 오륜기’ 기술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기술 개발이 어렵다.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중금리 대출을 비롯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가 힘들다.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막혀 AI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있다. 

AI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가 필수적인데 규제 장벽 앞에서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 보다도 뒤처진 상태다. 

또 정부의 중복규제도 문제다.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스 사업단계별 규제환경 분석

가령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5G 도입으로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와 AI를 활용한 질병 진단 등 활용 범위가 광범위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SGI는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정부가 훼방꾼이 되고 있다. ‘타다’ 논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불거졌다. 스타트업의 경우 신사업 진출 시 법률 리스크가 기업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강하다. '산업 진흥법'이라고 쓰고, '산업 규제법'이라 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가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괴물'이 된 진흥법 일괄 폐기 주장도 나온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진흥법이 증가하면 정부의 감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진흥이 규제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당초 취지와 달리 이제는 유통시장 규제법으로 통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제 휴무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등이 이 법에 근거해 생긴 규제다. 게임산업 규제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기존 택시업계 눈치 보기에 막혀 생존이 위태롭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의 진흥법 발의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5건에 불과하던 산업진흥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17대(20건), 18대(29건), 19대(32건)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무려 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진흥법이 특정 부처의 ‘깃발꽂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진흥법을 만들어 관련 협회를 만들 수 있다. 각 부처가 퇴직 후 '자리 보전' 수단이나 예산 및 정책을 확보하는 셈이다. 

결국 정부나 국회 주도의 산업 진흥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도 규제장벽만 키운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 만큼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며 "4차 산업혁명은 정부는 운동장을 만드는 역할에만 국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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