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 '이중잣대' 비판 봇물..."판사 존경은 휴지조각, 법원 문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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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 '이중잣대' 비판 봇물..."판사 존경은 휴지조각, 법원 문닫아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28 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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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억원 임금 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 "도주염려 없어"
- 조국 전 장관도 "도주염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전 수석과 다른 이중잣대 도마 위
-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몰락...‘불법 하도급’ 혐의도 받아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원이 잇달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진영에 따른 '이중잣대' 사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허인회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서면이 제출됐는데, 본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과 심문내용,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허인회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체불 임금 규모는 약 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 이태일)는 지난 24일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인회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체불 임금 5억원 중 약 2억원이 남았고, 이 부분도 체당금으로 처리됐다"며 "다음달에 3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직원 대부분이 변제됐고, 9명을 제외하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9명도) 연락이 안 돼 처벌불원서를 못 받은 것이지 연락이 되면 모두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회 전 이사장은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또한 허 전 이사장은 2004~2005년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6·17대 총선에서는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이미지 방송캡쳐]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이 2017~2018년 보조금을 받고 수주한 소형 태양광발전 집광판 8300여 장 중 약 5500장을 허 전 이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도급을 줬다는 혐의다. 

인터넷에서는 "운동권, 너희들 스스로 청산돼야 할 적폐가 되었구나!" "법원 문 닫아라. 아니면 엿장수를 법관으로 채우든지" "한두 판사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판사들에 대한 존경 권위 등은 이제 휴지조각이 됐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해 법원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이 터져나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었던 것. 

인터넷상에는 "우병우는 아내 개입이 없고 조국은 아내와 가족이 다 적폐다" "판사의 이중잣대 심각하다.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더 절실하다" "우병우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잡아넣었냐?"는 등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은 닮은 꼴이다. 

두 사람은 '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검찰 등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던 이력과,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 등에서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단순히 한쪽은 영장이 기각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고 조국 전 장관은 첫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우병우 전 수석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과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형평성의 시각에서 두 사안을 논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3번째 청구에서 발부된 차이라는 얘기다. 

우병우 전 수석의 1,2차 영장에 대해 판사는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소명의 정도'와 '범죄 성립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기 앞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서 판사가 확신을 하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판사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 판사는 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 3차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전제 하에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는 상황을 참작됐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거론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 여론은 권덕진 부장판사와 법원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않는 건 미성년자 자녀양육 때문이다. 그 집에 미성년자가 있냐? 다 피의자들만 있는데?" "'범죄혐의도 소명되고 죄질도 나쁘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이라.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가 없다? 이 논리면 전 정권 '직권남용' 죄목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전부 불구속으로 풀어줘야하는거 아닌가?" "우덜식 정의+조로남불 이중잣대 역겹다" "이 정권은 사법부 장악, 공수처로 수사기소권까지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위선자들의 집합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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