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똑같은 사건에 권덕진 판사는 왜 이중잣대?...인터넷에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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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똑같은 사건에 권덕진 판사는 왜 이중잣대?...인터넷에 비난 봇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2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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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조국 전 장관 VS '박근혜 정권' 우병우 전 수석, 권력남용 같은 범죄
- 권덕진 판사 "죄질은 나쁘지만 도주 우려 없고 아내가 구속 중"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 일반 여론 "사법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 "우병우는 아내 개입이 없고 조국은 아내와 가족이 다 적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교해 법원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면서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민심도 분출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우병우는 아내 개입이 없고 조국은 아내와 가족이 다 적폐다" "판사의 이중잣대 심각하다.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더 절실하다" "우병우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잡아넣었냐?"는 등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권덕진아웃' 검색어로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오르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은 닮은 꼴이다. 

두 사람은 '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검찰 등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던 이력과,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 등에서 모두 같기 때문이다.

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남용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조국 전 수석은 살아있는 권력,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소멸된 권력이라는 차이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것. 

조국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단순히 한쪽은 영장이 기각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은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고 조국 전 장관은 첫번째 구속영장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우병우 전 수석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과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그 후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형평성의 시각에서 두 사안을 논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3번째 청구에서 발부된 차이라는 얘기다. 

우병우 전 수석의 1,2차 영장에 대해 판사는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소명의 정도'와 '범죄 성립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기 앞서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서 판사가 확신을 하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판사도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 판사는 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 3차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전제 하에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는 상황을 참작됐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거론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 여론은 권덕진 부장판사와 법원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더 시급하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않는 건 미성년자 자녀양육 때문이다. 그 집에 미성년자가 있냐? 다 피의자들만 있는데?" "'범죄혐의도 소명되고 죄질도 나쁘다'고 하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이라.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가 없다? 이 논리면 전 정권 '직권남용' 죄목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전부 불구속으로 풀어줘야하는거 아닌가?" "우덜식 정의+조로남불 이중잣대 역겹다" "이 정권은 사법부 장악, 공수처로 수사기소권까지 장악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위선자들의 집합체"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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