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고리 1호기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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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고리 1호기 이어 두 번째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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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회의 끝에 표결… 5대 2로 연구 정지 결정
감사원 감사·소송 등 논란 장기화 가능성 남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원전이 됐다.

원안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총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10월과 11월 열린 109회, 111회 회의 때처럼 의원들 간의 견해차가 심했다. 결론을 내기 어려워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7명의 참석 위원 중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표결에 대해서는 이병령 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 7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호철 위원은 이날 안건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수원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10개월 만에 영구정지 찬성 결정을 내렸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는데,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보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은 한수원은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해체 준비에 착수한다. 앞으로 감사원이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게 되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게다가 원안위는 현재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원안위가 앞서 2015년 월성 1호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하자 시민 2000여명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안위는 1주일 뒤 항소했다.

원안위 측은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과 이번 영구정지 안건 심의는 별개”라고 전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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