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유리한 LG화학… 美정부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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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전, 유리한 LG화학… 美정부엔 고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2.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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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II, ‘SK 패소 찬성’ 의견 유지… 미 정부 부담 될 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 영향을 줄 판단이 나왔다. ‘조기 패소’를 요청한 LG화학에 힘이 실리는 주장이 반복돼 나온 것이다. 8개월째 이어지는 소송전이 LG화학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미국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 등 3대 주체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입장을 재정리한 2차 의견서를 지난 6일과 11일에 각각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오른쪽)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 트윈타워(왼쪽)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오른쪽)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LG화학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은폐했다. 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SK가 입증해야 하는데 SK는 입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거듭 요청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일부 증거 보존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고의성은 없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전사적으로 증거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며 LG화학의 요청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OUII는 지난달 15일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시한 데 이어 같은 의견을 냈다. 2차 의견서에서도 “SK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은 다른 사례와 비교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도 악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G화학은 지난 10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포렌식 조사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이를 받아들여 11월 초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LG화학 측은 이 과정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지난 11월미 ITC에 보낸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기 패소 요청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OUII가 11월 중순 LG화학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내자 SK이노베이션이 곧이어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재판부가 주요 쟁점을 다시 정리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고, 이에 따른 2차 의견서에서도 각 주체 모두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소송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왜 세계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한 분쟁을 우려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ITC의 조사국은 LG화학 편을 드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겨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WSJ는 미국이 자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더 늘리고 싶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WSJ은 그러면서 “이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 무역대표부(USTR)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ITC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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