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경제계 공동성명 "기업 길들이기 방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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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추진에  경제계 공동성명 "기업 길들이기 방편 우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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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만 반영해 '더 기울어진 수정안' 제시한 것"
-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독립성 전문성 강화가 우선
-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경제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6단체는 22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더 기울어진 수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6단체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지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1.29)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되었다"며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며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경제계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킨다"며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경제계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이 될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 경제계가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의 무리한 시책을 지적했다.

경제계는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제계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성명 전문]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지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11.29)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경제계의 우려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 의결이 연기되었다.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화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하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되고,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공적연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이 될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제시된 수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경제계가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이 ‘기업 길들이기’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 기(氣)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은 기업과 투자‧금융 전문가, 정부 내 경제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2019. 12. 22.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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