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5월 이어 또 희망퇴직 접수 '감원 칼바람'...대한항공·제주항공 등 인력감축·구조조정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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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5월 이어 또 희망퇴직 접수 '감원 칼바람'...대한항공·제주항공 등 인력감축·구조조정 확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2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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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 등 영향, 항공업계 불황 장기화 우려
-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매각 협상 마무리...27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대한항공 2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중...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예정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또 희망퇴직을 받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지만 항공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력 감축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사내 내부망에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하면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또한, 퇴직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더욱이,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은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매각 후에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업계는 한국와 일본의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황이 깊어지면서 인력 감축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11월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였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며 항공업계 전반의 구조 조정도 시작됐다. 

앞으로도 인건비 비중이 높은 특성상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함께 인수합병 등 항공업계 재편도 예상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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