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M&A사건' ISD 패소...이란 다야니家에 73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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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M&A사건' ISD 패소...이란 다야니家에 730억원 배상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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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법, 취소소송 불수용…"이란 다야니 투자자 맞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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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 사건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란 기업에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지난해 6월 중재 판결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엔텍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엔텍합은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캠코에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캠코는 2011년 5월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대금 지급 기일을 넘겨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텍합은 우리 법원에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다야니는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총 3건이다. 이번 판정은 우리 정부가 패한 첫 사례다. 

첫  번째 ISD 제소는 론스타가 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벨기에 BIT 등을 근거로 5조원대 ISD 소송을 진행중이다. 

두 번째 ISD는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이 2015년 5월 제기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 오일뱅크 주식 50%를 매입한 후 2010년 현대중공업에 1조8000억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근거로 부당 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ISD를 취하하며 종결됐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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