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현재 명예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전 계열사인 유니온공제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려고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이웅열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