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언론사와 결탁해 개인 수상 '세금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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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언론사와 결탁해 개인 수상 '세금낭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2.1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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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에 지속적 운동 나설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가로 소명자료를 보내온 2명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중이다.

경실련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전(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당초 고발 예정이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상하였다는 소명자료를 보내와 추가 법률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들은 작게는 49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200만 원까지 기관 예산을 수상을 위해 지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경실련은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해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배하여 소속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였을 비용 지급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숙희 경실련 운영위원장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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