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9개월 만에 ‘마침표’...과기부, 조건부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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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9개월 만에 ‘마침표’...과기부, 조건부 인가 결정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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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CJ헬로 품고 알뜰폰ㆍ유료방송 시장 저변 확대
- “1사 1알뜰폰 원칙 깨졌다”...정부 기조 변경
- 공정경쟁 강조한 인수 조건 붙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했다. 9개월간 진행된 인수과정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알뜰폰ㆍ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15일 CJ헬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신분야와 방송분야에 각각 인가조건을 부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15일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승인 등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소관부처의 심사가 진행됐고, 이번 절차가 인수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관련된 브리핑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1사 1MVNO 원칙은 깨졌다”며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이 분리매각보다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와 가계통신비의 인하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관련된 브리핑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1사 1MVNO 원칙은 깨졌다”며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이 분리매각보다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와 가계통신비의 인하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당초 10월17일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방송채널프로그램(PP)사용료 협상에서 시장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 등이 우려돼 결정이 유보 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인 만큼 상당수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저가 상품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은 ‘합병’이 아닌 ‘인수’인 만큼 현행법상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통위는 이 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만큼, 관련된 의견서를 이례적으로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결정은 과기부에 넘어갔다. 과기부가 이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알뜰폰ㆍ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사전협의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견해를 취합하고 및 방송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인수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 사업부 인수 등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통신분야] “1사 1알뜰폰 원칙 깨졌다”...공생경쟁 및 이용자 보호 조건으로 ‘인수 인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 중 가장 첨예한 논쟁이 있던 부분은 ‘알뜰폰(MVNO)’ 사업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품으면서 그간 유지됐던 ‘1사 1MVNO’란 정부의 기조가 깨졌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1사 1MVNO 원칙은 깨졌다”며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이 분리매각보다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와 가계통신비의 인하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1사 1MVNO란 기존 인수합병의 원칙에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건을 바꿨다”며 “알뜰폰 시장 활성,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해 주식취득은 인가했다.

LG유플러스 모델이 U+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모델이 U+MVNO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제공]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한 목적이다.

이태희 실장은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해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이란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따라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한 주요 5G·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 제공해야한다. 또한,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이 도입된다.

이태희 실장은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하여,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통신부문 인수 조건 중 일부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LG유플러스의 CJ헬로 통신부문 인수 조건 중 일부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LG유플러스는 또 자사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이태희 실장은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안했다.

양 사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ㆍ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2022년까지 시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송분야] ‘지역성 강화’...상생협력위한 승인조건 부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중 방송 사업에 관한 부분에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고려, 인수를 승인했다.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과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라는 점과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점 1000점의 평가를 통해 700점을 넘어야 인수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평가에서 727.44점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방송분야 기업결합에 대해 총점 1000점의 평가를 통해 700점을 넘어야 인수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이 평가에서 727.44점을 획득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방송분야 기업결합에 대해 총점 1000점의 평가를 통해 700점을 넘어야 인수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이 평가에서 727.44점을 획득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성 강화ㆍ공정경쟁ㆍ시청자 권익보호ㆍ방송-미디어 산업 발전ㆍ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태희 실장은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CJ헬로가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비중 확대 등 지역채널 투자ㆍ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지역채널 운영계획엔 재난방송을 포함한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높일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당 영업 행위를 제한한 조건도 부과됐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태희 실장은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했다”며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도 공개된다. PP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CJ헬로 사옥. [사진 연합뉴스]
CJ헬로 사옥. [사진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건도 마련했다.

이태희 실장은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라며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ㆍ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원청이 변경되는 협력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도 조건으로 포함됐다. CJ헬로 협력사는 LG유플러스에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희 실장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직고용은 법적으로 안 된다. 다만, 3년간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기존 계약 유지하는 조건 부여했다”며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의 복지와 관련한 상생방안을 제출, 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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