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불완전 판매 인정..."키코 배상비율 15~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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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불완전 판매 인정..."키코 배상비율 15~41%" 결정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2.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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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의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피해기업 4곳은 10년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곳들이다.

손해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A기업의 경우 10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42억원(41%)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B기업은 손실금 32억원의 20%인 7억원을 배상받는다. C기업(손실금 435억원)과 D기업(손실금 921억원)은 15%의 배상비율이 결정돼 각각 66억원과 141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키코 계약에 대한 불공정성, 사기성은 인정하지 안되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분조위에서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분조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공신력이 큰 은행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에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는 식이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위험성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 의무 위반)도 배상 결정의 요인이 됐다.

기본 배상비율은 동양 기업어음(CP), KT ENS 불완전판매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감안해 30%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기업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한 경우 등은 경감하고,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경우,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은 가중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안을 피해기업, 은행 측에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 경우 금감원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이나 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양 당사자 중 한 곳이라도 불수용하면 또다시 소송전으로 가야 한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외국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사례가 있다"며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사태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피해 기업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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